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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특수상해죄 적용 "고의성있어"
경주 스쿨존 사고, 특수상해죄 적용 "고의성있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19 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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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북 경주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에게 경찰이 특수상해죄를 적용한다.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번의 현장검증을 통해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 A씨(41)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는 자신의 SUV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9)을 들이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이 합동수사를 해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2회에 걸쳐 현장 검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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