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북 경주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에게 경찰이 특수상해죄를 적용한다.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번의 현장검증을 통해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 A씨(41)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는 자신의 SUV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9)을 들이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이 합동수사를 해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2회에 걸쳐 현장 검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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