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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동킥보드 ‘주차금지구역’ 지정... 자전거 거치대 ‘주차허용’
서초구, 전동킥보드 ‘주차금지구역’ 지정... 자전거 거치대 ‘주차허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2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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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자치구 최초로 시범적으로 자전거거치대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했다.

특히 혼잡지역 50개소에는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해 무질서한 주차 및 충돌 위험 예방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2020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올해 말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며 “구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주차가 허용되는 자전거 거치대 옆에는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설치하기로 했다.

혼잡지역 50개소에 지정되는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은 킥보드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면에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하게 된다.

보도중앙,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 및 장애인 시설 등 보도의 중요부분을 주차금지구역 기준으로 정하고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가 자주 발생해 보행자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을 선정했다.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에 대한 직접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율적인 질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 2월 전동킥보드 주차존 50개소를 설치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새로 주차가 허용되는 자전거 거치대 50개소를 더하며 서초구에는 총 100개소의 주차가능 구역이 운영되는 셈이다.

구는 추후에도 전동킥보드 주차존,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한 자전거 거치대를 확충하고 전동킥보드 주차금지구역을 적절히 배치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보다 질서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바람직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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