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중구,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중구,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22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행업ㆍ숙박업ㆍ학원ㆍ봉제 등... 내달 3일까지 접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었지만 가시적인 매출액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서울시 생존자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홍보 중인 서양호 중구청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홍보 중인 서양호 중구청장,

실제로 중구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매출액 1억원 미만,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매출액 2억원 미만이다.

중구 봉제업체의 경우 대다수가 연매출액이 2억원 이상이나 그 규모는 영세한 편으로 그간 어려워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종업원으로 인근 주민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이어진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지역주민들의 실업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구는 이들 봉제공장 업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 숙박업, 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해서 기존 연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던 지원금 지급을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소상공인은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구에 거주할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중구 관내 봉제공장의 경우 연매출 5억원 이하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업체가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기존 중구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신청은 중구청 본관 1층 소상공인희망접수센터에서 직접 접수해야 하며, 5부제를 시행함으로 사업장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날짜에 맞춰 방문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1.1.~3.31 개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한(할) 세금계산서 등 부가세신고자료) ▲관계부서 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소상공인 희망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