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근무시간에 함께 술자리를 가진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파출소장이 직위 해제 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옥천지역 모 파출소 소장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께 옥천의 한 식당에서 근무 시간에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일행 중 1명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식점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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