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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쌍림동 일대 '집단공유지'... "70년 만에 소유권 정리"
중구, 쌍림동 일대 '집단공유지'... "70년 만에 소유권 정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2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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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7일 중구청 3층 구청장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사진좌측부터 엘플러스의 윤용근 대표 변호사, 서양호 중구청장, 서민교 법무사 사무장
지난 17일 중구청 3층 구청장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사진좌측부터 엘플러스의 윤용근 대표 변호사, 서양호 중구청장, 서민교 법무사 사무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70여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소유자들의 애를 태웠던 쌍림동 182번지 외 86필지에 대한 개별 소유권 정리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손정주 법무사사무소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해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중구청과 법무법인, 법무사사무소가 함께 주민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쌍림동 182번지 일대는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불하돼 1954년에 87필지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현재는 80여명이 소유자로 등록된 집단공유지 상태로 남아 있다.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와 등기부 정리가 필요하며, 건물신축 등 소유자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 이용ㆍ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구는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ㆍ개발 등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별 소유권 정리 추진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결정했다.

단독 소유권 정리는 소유자들의 전원 합의를 바탕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면 되나, 토지소유자 중 행방불명자가 발생해 진행이 중단된 바 있다.

구에서는 재개발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소유자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 소유권 정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소송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아직까지도 5필지만 정리된 상태다.이에 중구청 토지관리과 직원들은 80여필지에 달하는 토지의 등기부 등록사항 및 점유면적을 조사 분석하는 한편 토지소유주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소유권 정리방안 협의에 들어갔다.

또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다수가 참여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7일 변호사, 법무사와 협약을 맺었다.

구도 소유권 정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공적 장부 발급 및 권리 분석 지원, 각종 회의 개최, 주민 안내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엘플러스의 윤용근 대표 변호사는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이러한 집단공유지가 70년간이나 남아 있을 줄은 몰랐다”며 “해당지역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세월이 흘러 쉽지 않겠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소유권 정리는 개인 간의 문제이지만 해당지역은 필지수와 공유자가 많아 개개인이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주민들의 숙원 사항을 해결하게 됐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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