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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 8월 말까지 연장
마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 8월 말까지 연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2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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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홍대 인근 공영주차장
마포구 홍대 인근 공영주차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이달 말까지 실시하기로 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마포구가 관리하는 24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 13개소 706면, 노외주차장 3개소 146면, 공영시설주차장 8개소 1126면, 총 1978면이 해당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된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시간 면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당시 유동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긴급 현안 영상회의에서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건의하고 서울시 24개 타 자치구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구의 연장 조치에 따라 8월 말까지 마포구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입차 후 1시간 이내에 출차 시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월정기권 이용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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