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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 칼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5년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 칼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5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2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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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다 끝내 직접적인 공격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피해자 B(56)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로 옆구리를 찌르고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범행은 지난해 9월 두 달간 연인으로 관계를 이어온 B씨가 헤어지자며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총 194차례 전화를 걸고 ‘수신 거절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라는 문자로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의 행동에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비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A씨는 B씨의 집 앞을 찾아가 B씨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까지 침입하기도 했다. 또한 주거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B씨와 그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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