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9살 어린이를 SUV차량으로 덮친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이날 오후 5시 40분경 경찰 측이 운전자 A(41)씨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은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원회는 A씨가 세 자녀의 엄마이며 주거가 일정하고 3차례 경찰에 출석한 점, 블랙박스 등의 수집된 증거가 확실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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