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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 안인득, 심신미약 인정...무기징역으로 감형
‘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 안인득, 심신미약 인정...무기징역으로 감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2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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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항소심에서 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진술, 태도 임상심리 평가와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정신적 장애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의 범죄는 매우 잔혹해 법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되 심신미약 판단으로 법에 따라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검찰 측은 "안인득은 층간소음 등으로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아래 범행 당시 사리 분별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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