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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확진자, 10일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기준발표
무증상 확진자, 10일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기준발표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6.2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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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24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를 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PCR 검사의 한계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라도 죽은 바이러스의 사체나 조각이 발견되면서 양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라며 "감염력은 없으나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원이 불필요해도 입원을 계속함으로써 병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전파력이 없어도 병상을 차지해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쓰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지적돼왔다"며 "25일 0시부터 관련 변경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병 후 10일이 경과했고 이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격리해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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