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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주식양도세 부과”
홍남기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주식양도세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25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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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증권거래세는 0.1%p 하향 조정
"일부 상위 투자자는 과세...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세부담 경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는 소액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양도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된다.

또한 증권거래 시 마다 지불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역시도 현재 보다 0.1%p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정책은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에 대해 과세하고 소액투자자(약 570만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종합소득ㆍ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

주식양도소득을 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p 인하해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며 “일부 상위 투자자에게는 과세하는 대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의 세부담은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같은 정책은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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