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하반기 414억50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구는 이달 초 한시적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으며, 다음달 17일까지 3차 모집을 통해 하반기 지원액 414억5000만원 중 35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6~12월 융자실행업체에는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5월 이전 실행업체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된다.
이어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융자 제한업종을 축소시켜 전용면적 330㎡ 미만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개인 및 법인체로,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개인사업체)은 5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실적 악화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업체들을 상대로 6개월간 원금 상환시기도 유예할 예정이다.
대상은 3, 4분기 원금상환 예정 업체로 한시적 무이자 혜택 중 선택해서 오는 8월 중 대출실행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큰 파도 앞에서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구민과 함께 차근차근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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