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오는 29일부터 조기 지급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오는 29일부터 조기 지급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6.25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금 시기를 앞당겼다.

행안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오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한다"라고 25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이에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명의 납세자로서 그 규모는 약 1,233억 원 수준으로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하였는데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