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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처없다"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처없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26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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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약 투약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딸 홍모(2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7만8천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1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어서 유명인의 자식이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고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것 또한 판매 목적이 아니기에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한 차례 마약의 유혹에 굴복했고, 앞으로도 유혹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다시 마약의 유혹에 굴복하면 그때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조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홍모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숨겨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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