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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7월15일까지 출범”
문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7월15일까지 출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2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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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출범은 오는 7월15일까지로 차질 없이 출범해 검찰 개혁에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는 7월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 된다”며 “지난 24일 박 의장에게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공수처법 5조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국회에 두도록 돼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직 구성조차 못 마친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의장에게는 후보자추천위원의 임명ㆍ위촉 권한과 함께 회의 소집 권한도 있다.

한편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여야 각 2명씩 후보추천위 위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장은 이들 7명의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예비후보 2명을 선정하고 예비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원구성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월14일 공포된 공수처설치법에 따라 공포 6개월 후인 7월15일까지 설립돼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법에 정한 날짜에 출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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