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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문판매 등 강력 단속... “이유ㆍ장소ㆍ명칭 불문”
서울시, 방문판매 등 강력 단속... “이유ㆍ장소ㆍ명칭 불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2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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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반 운영 세부 구성 내용
특별단속반 운영 세부 구성 내용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다단계ㆍ후원방문ㆍ방문판매 등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불법적인 집합행위라면 이유와 장소, 명칭도 불문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리치웨이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계속하거나, 명령을 교모하게 우회해 소규모 집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 및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일~12일까지 1100여명의 행정인력을 투입, 서울시내 특수판매업체 5962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당시 점검에서는 4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고발조치와 전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준수명령(3097개소), 교육·홍보관 등 집합금지명령(634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소독제 비치·발열체크 등) 167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특별점검과 집합금지명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불법적인 집행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불법행위는 ▲자기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대관해 점조직으로 모이는 행위 ▲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모임을 여는 불법 사례 등이다.

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집회주최자에 대한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시엔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 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 고발 조치하는 등 특단의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등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늘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을 행정력을 총동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합동점검ㆍ단속반(41개반, 85명) 및 실버감시단(100명)을 투입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 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 및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 및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업체들은 일명 ‘떳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별도의 신고센터 또는 120다산콜 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시민제보가 접수되면 서울시 특별기동반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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