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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계모, 가방에 아이 넣고 위에서 뛰어 '살인혐의'
천안 계모, 가방에 아이 넣고 위에서 뛰어 '살인혐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29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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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9살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한 40대 계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A씨(41)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9)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3시간 정도 감금한 뒤 오후 3시20분쯤 더 작은 여행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방치해 결국 3일 오후 6시30쯤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이후 경찰의 계속된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가방에 넣고 눕힌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를 했으며, B군의 호흡곤란 호소에도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숨을 쉬기 어렵다'는 B군의 호소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B군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해 S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숨진 B군의 친부(43)는 친아들인 B군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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