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11살 딸 입에 노트를 욱여 넣는 등 학대를 한 3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던 중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딸 B(11)양의 입 속에 노트를 찢어 욱여넣고 신체 일부를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숙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차례 딸을 학대한 것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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