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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올해도 여름철 전 국민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한다
한전, 올해도 여름철 전 국민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한다
  • 이영호 기자
  • 승인 2020.06.3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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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올 여름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전력은 올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먼저, 한전은 올해에도 여름철(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되나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되며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 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7~8월간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으며, 총 2843억원의 할인 효과(가구당 월평균 9600원)가 발생했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돼 소비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은 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인 한도를 확대하는 제도를 올해 역시 운영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 중이나 여름에는 할인 한도를 2만원까지 상향한다. 차상위 계층은 매월 8000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할인 한도가 1만원으로 확대된다.

누진제 개편 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 평균 48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해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여름철 할인 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000원에서 7000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됐다.

가구원 수에 따라 여름 바우처 금액이 상이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월 27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에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된다.

이외에도 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 기한(4~6월분)을 연장해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7~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상이 유공자·장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이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월 전기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밖에 한전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 시동 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해 ‘우리 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 가구의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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