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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혁신금융서비스 ‘My월세’ 출시
신한카드, 혁신금융서비스 ‘My월세’ 출시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0.06.3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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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신한카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My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번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My월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 시에도 납부 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입금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My월세’ 프로세스를 국내 특허출원 중에 있다.

‘My월세’의 이용 방법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PayFAN,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 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최종 완료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춰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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