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프랑스 전 총리, 부인 허위 채용 '13억 5천만 배상' 명령
프랑스 전 총리, 부인 허위 채용 '13억 5천만 배상' 명령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6.3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프랑스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프랑수아 피용 전 프랑스 총리가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공금 착복 혐의로 기소된 피용 전 총리에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중 3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전 총리 부부에게 의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각각 37만5000유로(약 5억 78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피용 전 총리는 하원의원 시절 부인 페넬로페를 보좌관으로 채용해 세비를 받았으며, 두 자녀 역시 허위 채용으로 11만7000유로(약 1억5845만원)를 지급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 세 명에게 국회에 손해를 끼친 액수로 추정되는 100만유로(약 13억5434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