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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 ‘아동 주거빈곤 퇴치’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 ‘아동 주거빈곤 퇴치’ 조례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0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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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개최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지난 6월 개최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한강타임즈]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아동 주거 빈곤 퇴출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현재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한 상위법은 없는 상태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지난 30일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 등을 논의할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 주거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특히 조례를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에 대해 기존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그러나 민생위는 아동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현장답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도 개최하면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간담회에서 ‘서울시부터 아동 최저주거 기준을 만들자는 정책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가 ‘아동’을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주(主)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서울의 아동 주거빈곤 밀집도와 주거비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례안이)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과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어 제도권 내에서 집중 조명될 수 있다”며 “아동의 적정 주거수준유지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아동 주거빈곤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졌다”며 “일단 공은 서울시 집행부에게 넘어 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집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이 서울시에서 퇴출되는 그 날까지 민생위는 뒤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만드는 심정이다”며 “서울시와 함께 눈 덮인 벌판길을 한 발짝씩 천천히 디디며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에는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 등을 논의할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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