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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등록금 25%는 돌려달라”
전국 대학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등록금 25%는 돌려달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0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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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추경예산 2718억원을 증액해 학교당 등록금 반환 지원에 나섰지만 전국 46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국회가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금액은 등록금 약 10%(40만원) 정도로 최소한 등록금의 4분의 1(25%)은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 26일까지 모집한 참여 대학생은 사립대 전국 26개 학교 학생 2941명과 국립대 전국 20개 대학 소속 학생 517명이다.

전대넷 측은 “대학, 교육부, 국회의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2.1%에 그친다”며 “각 학교에서 학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결산내역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 2718억원이 통과됐지만 이 금액은 학교 당 10%, 40만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금액”이라며 “이는 현재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등록금 반환 논의 및 학생 의견 즉각 수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통해 우선 학생 측이 청구하는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적으로 사립대의 경우 100만원, 국립대의 경우 50만원 정도다.

민변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각 대학들로부터 예결산 자료 등을 제출 받아 구체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예술계열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 더 등록금이 높고 실기 비율이 크다”며 “작업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교수로부터 작품 피드백도 얻지 못하면서 반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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