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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男, 처음 아닌 상습범...피해자 더 있어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男, 처음 아닌 상습범...피해자 더 있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0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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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이 전에도 또 다른 묻지마식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의 얼굴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상해)로 철도경찰에 체포됐던 이모(32) 씨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침을 뱉었고,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는 등 6건의 폭행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드러난 폭행 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4명이 여성이었고 2명은 남성이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의 위법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으며 현재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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