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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은닉교사 임원 퇴출해야..강희석 대표 등 경영진은 범법자 비호세력 자인하지 않길”
이마트 노조 “은닉교사 임원 퇴출해야..강희석 대표 등 경영진은 범법자 비호세력 자인하지 않길”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0.07.0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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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은닉교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18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 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마트 이모 임원이 아직도 이마트 전 점포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업윤리를 위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화학참사로 불리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노조 측이 지목한 해당 임원은 검찰이 유독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해 여러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해 1월 15일 검찰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노트북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의 은닉 행위로 노트북 속 관련 증거가 모두 소실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고받고 수사관이 오기 직전에 대범하게 이뤄졌고, 이는 국가 사법권 행사를 정면으로 무시한 범행”이라며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이씨가) 아직도 주요 임원으로 이마트 전점포를 총괄하고 있다”면서 “힘없는 사원들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서슬퍼런 징계가 내려짐에도 특정 임원에게만 비켜가는 회사의 선택적 선택적 윤리의식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경영진의 무리한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마트에 기업윤리의식이 존재하긴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고객신뢰를 져버리는 일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이마트 강희석 대표와 경영진은 해당임원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강희석 대표와 신세계 그룹 경영진은 스스로가 검찰 수사 방해자로서 범법자의 비호세력임을 자인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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