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대학 선배를 30년 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신모(50)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1991년께 대학 재학시절 알게 된 선배 A(46)씨에게 지속적으로 결혼을 요구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 21일까지 38회에 걸쳐 A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은 물론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는 등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과거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년간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텐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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