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고물상 쓰레기 마스크 65만장 일부 유통 '재판매됐다'
고물상 쓰레기 마스크 65만장 일부 유통 '재판매됐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02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고물상에서 쓰레기 마스크를 구입후 새로운 마스크로 변신시켜 일부 유통한 판매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모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0)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고, 권모(4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정씨 일당은 고물상에서 폐마스크 약 65만장을 구입해, 포장갈이 업체와 중간업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소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등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상황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당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정씨 등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공급한 폐마스크 일부를 회수하고 보관 중이던 폐마스크와 함께 폐기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과 정씨가 불법마스크 제조공장을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기되어야할 마스크 중 65만장 중 5만장의 회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