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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85.74㎢ 해제
부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85.74㎢ 해제
  • 최진근기자
  • 승인 2010.12.15 0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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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일부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중복규제로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일원과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토지거래량이 적고 지가가 안정적이고 투기 우려가 없어 12월 15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85.74㎢은 해운대구 6.1㎢(문화재보호구역 0.002㎢, 군사시설보호구역 6.1㎢), 금정구 25.078㎢(상수원보호구역 24.908㎢, 문화재보호구역 0.17㎢), 강서구 0.303㎢(문화재보호구역 0.095㎢, 군사시설 0.208㎢)과 기장군 54.252㎢(상수원보호구역 51.412㎢, 문화재보호구역 0.05㎢, 군사시설보호구역 2.79㎢)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의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구·군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부산시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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