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강남구의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가결... 이상애 의원, 복지기관 ‘감사패’
강남구의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가결... 이상애 의원, 복지기관 ‘감사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03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애 의원이 6월 26일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상애 의원, 사진 왼쪽 신민선회장)
이상애 의원이 6월 26일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상애 의원, 사진 왼쪽 신민선회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강남구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신민선)가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애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민선 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상애 의원은 평소 관내 사회복지발전과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번에 전달하게 됐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법제처 입안 권고사항에 따른 조항 정비와 함께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지원 중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공고 또는 고지하도록 했다.

이상애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