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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저축금액 2배 반환 ‘꿈나래통장’ 신청자 모집
노원구, 저축금액 2배 반환 ‘꿈나래통장’ 신청자 모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03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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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사 전경
노원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본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2배를 반환해 주는 ‘꿈나래 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꿈나래 통장’은 신청자가 매월 12만원을 3년~5년 저축하면 최대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자녀 교육비 마련을 통해 자립을 돕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으로 총 44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노원구 거주 ▲만 14세 이하(2005년1월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 ▲ 동일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0년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는 3,799,339원, 90%는 4,274,257원이다.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등 기존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디딤씨앗 통장 참여가구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저축액을 5만원, 7만원, 10만원 중 선택하면 동일금액을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중 저축액의 50%를 추가 지원한다(이자는 별도). 다만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만 가능하다.

저축기간은 3년과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12만원을 5년간 적립 시 총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자는 10월 23일 노원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노원구청 복지정책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꿈나래통장이 자녀의 꿈을 위한 교육비 마련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정책 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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