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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들고 여대 화장실 몰래 숨어든 50대 남성 징역형
마약 들고 여대 화장실 몰래 숨어든 50대 남성 징역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0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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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의 한 여대 화장실에 마약을 소지하고 숨어든 50대 남성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52)씨에게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처분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을 보면 다급해보이지 않는다"며 "표지판이나 소변기를 통해 충분히 여자 화장실임을 인지할 수 있었고 다른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이 신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 여자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등의 사유로 마약 투약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8일 새벽 2시쯤 서울의 한 여대 학생회관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었들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김씨가 도망가기 직전에 두고 간 가방에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봉투와 비어있는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에서는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건조물침입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이번 판결을 통해 김씨는 징역 형량이 2개월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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