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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美 송환 불허 "미국가면 국내 수사 지장"
손정우, 美 송환 불허 "미국가면 국내 수사 지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0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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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특별성의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는 이상 별도의 보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죄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걸 두고 범죄 성립이 안됐다고 주장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정우가 미국에서 재판받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우리 법무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받고 총 22만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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