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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석방 '강영수 판사 자격 박탈하라' 靑 청원 등장
손정우 석방 '강영수 판사 자격 박탈하라' 靑 청원 등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0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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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해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W2V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라면서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 중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한편 '김영수 판사의 대법관 자격 박탈'  원은  12만8천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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