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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 김규봉 감독ㆍ장윤정 선수 ‘영구제명’... “진술 믿기 힘들다”
‘철인3종’ 김규봉 감독ㆍ장윤정 선수 ‘영구제명’... “진술 믿기 힘들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0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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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7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 끝에 공정위원들은 핵심 가해자로 분류된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를 체육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남자 선배 김모 씨에게도 자격정지 10년을 부여됐다.

영구제명을 의결한 공정위원원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데 반해 가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다만 팀닥터로 불렸던 안모 씨에 대해서는 협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 규정상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오후 4시부터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영구제명’을 의결했다.

‘영구제명’은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위의 징계로 앞으로 철인3종협회가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선수와 감독으로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공정위는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는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인 경우라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해자들은 공정위에 출석해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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