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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고발... ‘집합금지’에도 총회 강행
강남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고발... ‘집합금지’에도 총회 강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0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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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강행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을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은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으로 총회에 참여했던 일반 조합원은 법률자문을 거쳐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강남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관내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강행했다.

구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영동ㆍ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일체 집회ㆍ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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