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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점상 ‘허가제’ 운영... 전 자치구 확대 추진
서울시, 노점상 ‘허가제’ 운영... 전 자치구 확대 추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0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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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영중로) 거리가게 시범사업으로 개선 후 모습
영등포구(영중로) 거리가게 시범사업으로 개선 후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무허가 노점들을 ‘허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불법이었던 노점은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시는 노점 운영자에게 점용료 받는다.

노점 상인들이 제도권 내에서 생존권을 보장하고 보행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일석이조 정책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5월 신림역 일대 시범사업 결과 노후 보도 정비로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이에 시는 앞으로 노점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오는 7월 말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km구간, 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이곳은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으로 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다.

그러나 보행 인구에 비해 거리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은 제각각 난립해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 시에도 불편을 초래해왔다.

약 40여년동안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점은 방문자가 더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깔끔한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한다.

관악구(신림역 일대, 5월 준공)에 이어 7월 말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까지 준공되면 총 5개 시범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나머지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등 시범사업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도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백여 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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