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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내일 대법원 선고... ‘당선무효’ 위기
은수미 성남시장, 내일 대법원 선고... ‘당선무효’ 위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0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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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9일 선고 된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가운데 마지막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은 시장은 사업가로부터 차량편의 제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이모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와 이씨가 제공한 차량 렌트비와 운전기사의 임금을 지급한 만큼 그것을 이용한 은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앞서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면서도 “은 시장이 최씨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코라트레이가 부담한다고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은 시장이 자신은 불법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결국 정당의 공천 유지나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게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은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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