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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7월 중 도로점용료 25% 감면... 납부자도 ‘환급’
성북구, 7월 중 도로점용료 25% 감면... 납부자도 ‘환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0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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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용료 납부대상자를 대상으로 7월 중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을 때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다.

구에 따르면 구가 민간사업자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는 1783건으로 이번 조치로 감면액은 총 4억4000여만원이다.

이미 도로점용료를 완납한 납부자에게는 납부금액의 25%를 환급해주고, 미납자에게는 25%를 감면해 고지서를 다시 발부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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