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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QR코드 의무화...위반시 벌금 300만원
10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QR코드 의무화...위반시 벌금 300만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0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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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반복되자 정부가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발표하며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서도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또한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만약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종사나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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