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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 "전반적으로 수사할 것"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 "전반적으로 수사할 것"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0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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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에게 경찰이 출금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8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직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지난 5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다.

결국 환자는 병원에 도착한지 5시간 만에 사망했고, 환자의 아들 김모(46)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씨를 엄벌해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언론과 청와대 청원 등에서 거론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여러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외에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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