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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 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 유죄...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하트 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 유죄...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0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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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과 대학동기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 B씨를 A씨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강성욱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냐”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강성욱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 KBS2 드라마 ‘같이 살래요’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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