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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5월분 수업료도 환급 지원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5월분 수업료도 환급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0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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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시 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 사립유치원의 5월 분 수업료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5월분 수업료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4월 분 수업료도 지원한 바 있다.

유치원은 학교와 달리 지난 5월27일에야 개학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수업료 지원 대상은 ▲5월 휴업 기간 중 수업료 등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 사립유치원 등으로 결손 분 절반을 부담할 방침이다.

재원은 자체 예산 66억원이 투입되며 금액은 3~4월과 동일하게 최대 16만4300원까지 지원한다.

수업료가 낮은 유치원도 일정금액을 추가 지원할 방침으로 오는 7월 중에는 교부될 예정이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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