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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공무원 파면, 옛 연인 성추행 '징역 3년 6개월'
충북 소방공무원 파면, 옛 연인 성추행 '징역 3년 6개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09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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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청주의 한 소방공무원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9일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소 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A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소방 관계자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파면을 의결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청주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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