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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괴롭힌 친구 폭행, 40대 아빠 벌금형 '아동복지법 위반'
아들 괴롭힌 친구 폭행, 40대 아빠 벌금형 '아동복지법 위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0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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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친구들을 때린 혐의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아들이 일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친구 B군과 C군을 자택으로 불렀다.

이날 A씨는 집에 들어오는 아들의 친구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때려 학생들의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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