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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등 혐의 10년 감형... 총 징역 20년 선고
박근혜, 뇌물 등 혐의 10년 감형... 총 징역 20년 선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1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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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0년 감형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0년 감형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선고된 30년의 징역형이 파기환송심에서 10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강요 및 뇌물 등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다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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