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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여경 성폭행' 전직 경찰관 "유포는 인정" 결국 파면
'동료여경 성폭행' 전직 경찰관 "유포는 인정" 결국 파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1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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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A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의 범행이 상당 부분 입증돼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하고,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순경은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징계위원회는 A 순경을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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