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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 5년간 성폭행 '징역 8년'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 5년간 성폭행 '징역 8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12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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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채팅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중생을 성매수한 뒤, 협박하면서 5년간 성폭행을 이어온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기간 대부분을 피고인의 성범죄에 시달렸고, 피고인이 친구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측정 결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범죄 성향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중학생(당시 15세)에게 금전을 주고 성관계한 뒤, 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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