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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린이집 원생 어머니 '자가격리 위반' 고발방침
고양시, 어린이집 원생 어머니 '자가격리 위반' 고발방침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7.12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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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어린이집 교사 확진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진 국방부 어린이집 학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무단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경기 고양시는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일산동구 백석동에 거주하는 A군(고양시 74번)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A군의 어머니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A군이 다니고 있는 국방부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교사와 접촉한 원생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어기고 자가용을 이용해 지난 7~9일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위치한 외할머니댁에 방문하고, 8일에는 일산동구 체육공원과 중산동의 편의점에 들렀다.

한편 A군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주간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코로나19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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