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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 지시 금지’... 성동구, 아파트 근무자 ‘인권보호’ 협약
‘부당 업무 지시 금지’... 성동구, 아파트 근무자 ‘인권보호’ 협약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1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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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식’
지난 10일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식’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아파트 갑질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에서는 입주민들 스스로가 나서 근로자 인권보호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와 성동구 아파트입주다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지부는 지난 10일 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예방하고 인권보호에 앞장선다는 내용이다.

성동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지기남 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무근로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자는 의견에 이번 협약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 기관은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를 약속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성동구는 전체 주민 중 8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은 만큼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인식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2019년에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무근로자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07명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호벽산아파트 등 2개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에어컨을 설치해 경비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봉사단’을 구성해월 1~2회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 참여해 분리배출 방법 홍보 및 분리배출 업무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재활용품 배출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의 노고를 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상생사업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근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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