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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 숨지게 한 부산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6세 여아 숨지게 한 부산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1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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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찰이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자회전 차량과의 연쇄 충돌로 6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2명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민식이법) 혐의를 적용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씨와 SUV 운전자 7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 한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승용차는 중심을 잃고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해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에서 길을 걷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어머니는 경상을 입고 6세 아동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2차 사망사고와 1차 접촉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법률검토를 거쳐 운전자 2명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보받으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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